조국 전 법무장관, 9시간30분 만에 조사 끝 귀가…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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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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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두차례 더 소환한 뒤 영장청구하는 방안 고심 중

21일 검찰에 두번째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처음 비공개로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했고 오후 7시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소환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많고 조 전 장관이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거래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부분이 뇌물일 가능성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한 바 있다“면서 검찰 측과 언론의 의혹제기를 일축해 왔다.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도 아니며 시세 차익이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부산대 의전원 ‘소천 장학금’을 뇌물로 보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뇌물이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어야 하는데, 부산의료원장은 부산시장에게 임면권이 있지 민정수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민정수석이 되기 1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조 전 장관을 소환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귀가장면은 일부 언론에 포착됐다.

2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친 조국 (서울=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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