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역외탈세에 칼뺐다…17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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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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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내 계열사가 실질 업무 하는데 단순 기능으로 위장"

  • "관련 세금 철저하게 추징…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

#. 인터넷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인 A기업은 국내 계열사 B업체와 업무지원 용역을 맺었다. B업체는 A기업의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업무를 단순한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위장해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받으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해외 관계사에 제공한 단순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과소 수취[그래픽=국세청]

국세청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글로벌 IT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0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 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내 계열사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단순 기능만 하는 것처럼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식이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매길 법적 근거가 없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이 점을 활용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 

또 정상적인 조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신종 탈세 수법이 나오고 있다.

C기업은 이른바 '빨대 기업(사주가 기업 이익을 편취하는 데 이용하는 기업)'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넘긴 것으로 회계 처리해놓고,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 사주는 C기업이 합작법인과 수출 거래를 하면서 대금 일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미회수한 수출대금과 배당금은 사주의 해외계좌로 입금했다.

D기업의 E회장은 잦은 해외 방문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한 일명 '세금 유목민'이다. 특히 E회장은 D기업의 수출 거래에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넣어 소득을 탈루했다. D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편법으로 회계 처리한 후 페이퍼 컴퍼니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과거 대기업 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을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견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 신탁 취득 등 국제 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쉬워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대상자는 신고 자료, 유관기관 수집 정보, 탈세 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를 지속 발굴하고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 사실 등 외국 과세 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역외탈세자·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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