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투자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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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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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 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고난도 사모펀드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는 은행에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사모펀드 재간접 펀드는 사모펀드에 50% 이상 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 제출, 고령·부적합 투자자 숙려제, 설명서 교부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이면 고령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기존 70세에서 연령을 낮춰 더 많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녹취와 숙려제도가 적용되는데, 숙려기간(2일) 내 별도의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상품 가입 과정에서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하거나 육성으로 진술해야 하고, 핵심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DLF 사태의 상품 설계·제조·판매 과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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