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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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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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9일 본회의 앞두고 처리 여부 관심

  • 유연근무제 보완 등 노동 현안 개선 촉구

올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가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를 대표해 총 13개의 법안과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

오는 19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계가 지목한 주요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요 법안 중 데이터 경제 3법 등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탄력근로제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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