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액체 괴물…조사해보니 유해물질 품은 진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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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19-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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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개 제품 중 100개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 기준치 초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액체 괴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액체괴물 100개 제품서 유해물질 초과검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FITI시험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이 액체괴물 안전정조사 결과 리콜 대상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11.11 seephoto@yna.co.kr/2019-11-11 15:11:5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대상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은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 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었다. 붕소는 생식과 발달 독성이 있어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 및 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외 13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는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동물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생식기능에도 유해한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12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제품들을 온·오프라인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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