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몰카 등 디지털성범죄...'24시간 대응·유기적 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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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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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심위,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맞손'

  • 4개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통 방지 위해 협력강화

  • 12일 방심위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즉각 심의 지원 예정

  • 4개 기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유기적 수사 기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 이들 4개 부처는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유기적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4개 기관은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방심위가 지난 9월 1일 이후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 및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4개 기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유기적 수사 기대"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는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란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7월 11일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센터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개요. [그래픽=여가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방통위가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 또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저장된다.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경찰청은 여가부와 방통위, 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가부 역시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심위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즉각 심의 지원 예정

여가부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방통위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각 기관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한 상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접수받는 즉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올해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돼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 또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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