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정착 중...빠듯한 근로시간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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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1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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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적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중 근로, 돌발 상황, 제품 연구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경제계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전에 안전장치를 확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11곳(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91.5%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별 문제 없다'는 긍정적인 답이 40%인 반면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60%로 집계됐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해 하는 대·중견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호텔 인사담당자는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4개월 정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연말은 다가오는데 대책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했다.

제조업에서는 돌발 상황이 변수다.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연구·기술직과 같은 성과지향형 직무는 제품 출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데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선 성과지향형 직무에 근로시간 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를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했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활용상의 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유연근로제란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이 있다.

상의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도 마찬가지다. 상의 조사 결과 선택근로제의 도입·활용상 어려움으로 현행 1개월인 짧은 단위기간(56.2%)과 노사합의 필요(42.2%)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상의는 아울러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근로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다. 연구개발, 디자인, 기자, PD 등 분야에 허용돼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금지된다.

상의 조사결과, 기업들은 재량근로제 도입과 운영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업무지시 금지(50%), 대상업무 제한(43.8%)을 꼽았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지시·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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