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文대통령, 다시 檢개혁 드라이브…법무부 '감찰 강화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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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1-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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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에 보고받아…법무부 檢개혁안 첫 직보

  •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다음 달 마련"…文 "국민체감 개혁 진행"

  • 감찰위 외부 위원 2/3로 늘리는 개정안 입법예고…靑 "尹, 공정사회 의지 밝혀"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과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의 데드라인을 '연내'로 정하고 연말까지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호출, 조국표 검찰 개혁안을 '10월 내로 끝내라'는 지시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활성화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한 이후 첫 직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직후 이례적으로 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법무부는 20여일간 '조국표 개혁안'과 함께 검찰 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연내 추진' 검찰 개혁 중점과제로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 수사 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꼽은 뒤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보고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국표 사법 개혁안'으로 꼽히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3분의2 이상으로 늘리는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사회' 기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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