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 밖 계열사 170개.."이중 64%는 사익편취 잠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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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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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일가 지주 지분 49.7%…규제대상 회사 81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28개

  • 공정위 "지주사 체제 그룹 내부거래 16%, 일반 그룹보다 6%p 높다"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17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사익으로 계열사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그룹 간 내부거래 비중도 일반 그룹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9월 말 기준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줄었다고 밝혔다. 전환 집단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을 말한다. 전환 집단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경우다.

지난 1년간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다. 애경도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됐다.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 집단에서 제외됐다.

전환 집단 23곳 중 총수가 있는 경우는 21곳이었다. 이들 전환 집단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 27.4%, 49.7%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총수 지분율(28.2%)은 떨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44.8%)은 다소 높아졌다. 이는 새로 전환 집단에 포함된 효성과 애경의 총수 지분율이 각각 9.4%,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53.3%, 45.9%로 높았기 때문이다.
 

전환집단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3곳은 또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 반면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28개였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 170개 중 64%(109개)가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고, 이는 총수 일가를 위해 사용될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다고 봤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 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중 9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또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전환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17.16%)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일반 집단(대기업 집단 59개 중 전환집단 제외) 평균(9.87%)과 비교하면 여전히 6%포인트가량 컸다.

9월 현재 공정거래법상 전체 지주회사는 173개로, 작년과 같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3%(94개)가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였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 규모 유예기간이 만료(2027년 6월말)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법령상 부채비율(200% 이하)을 대부분 충족했다. 10개 중 9개(91.3%) 부채비율은 10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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