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이 중개사인 척...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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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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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비교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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