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몰림, 부작용 막자”...‘상생협력상가’ 대안으로 떠오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0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동구, 전국 최초 '공공안심상가' 조성

  • "입주민 대체로 만족"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상생협력상가’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해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시세 80% 이하) 지역 영세 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의미한다.

임대 기간 6년을 초과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4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평균 20곳 이상의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상생협력상가의 일환인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했다. 지난 7월 기준 지상 8층 규모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포함해 총 16개소의 안심상가가 운영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성동구의 공공안심상가 입주민을 인터뷰한 결과, 공공안심상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면서 “구청이 공공안심상가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주민들은 공공안심상가의 △입주 권장 업종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책정 기준 불명확성 △에어컨·환기시설 미비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밖에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일부 계층만이 최장 10년간 혜택을 받을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입주대상 및 입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역 공동체에 부동산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체 토지신탁'을 도입해 공공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전환욱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