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정대리인 연계 금융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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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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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펀딩·피노텍과 협업... 동산담보 연계대출·타행대출 자동상환 서비스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최대 2년간 혁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기업은행과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두 업체는 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랩)' 참여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이 회사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연계한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내놨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상환금 조회와 같은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의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6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열린 'IBK 1st Lab' 간담회에서 팝펀딩 신현욱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피노텍 김우섭 대표(왼쪽부터)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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