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와 할인행사 때 비용 50%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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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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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 특약매입 지침 내년 1월부터 적용

  •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입점업체 부담 낮춰야

내년부터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함께 할인 행사를 할 경우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세일로 발생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할인분도 판촉비로 간주하는 부분이나 판매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등 기존 지침에서 보완된 부분은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폐지된 기존 지침을 보완해 다시 제정한 것이다. 2014년 7월 마련된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대형업체가 판매촉진 비용(판촉비)을 입점업체들에 떠넘기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 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팔리지 않은 제품은 반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떠안는다.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과 아울렛의 특약매입 비중은 70∼80%에 달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 11조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판촉비 분담 비율을 예상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의 분담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새 지침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 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해 구체화했다.

우선 판결과 심결 사례 등을 근거로 가격 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한다고 보고, 세일을 진행할 때 가격할인분 등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스스로 할인 행사를 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상 자발성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백화점 부담 비용이 적어지게 된다.

다만 외형상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에 보낸 세일 요청 공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입점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점업체에 압력을 가해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이 주도한 강제 세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 지침은 세일 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비용을 제대로 분담하려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율을 충분히 낮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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