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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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1-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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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소송전을 각오하고,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추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따른 '불가' 입장에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불법도 아니어서 오히려 소송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Q. 조합이 추진하려는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이란?

A. 재건축에 따른 전체 2971가구 중 364가구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것으로, 지난 29일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트러스트 스테이에 3.3㎡당 6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 지난 6월 '후분양'을 고민하기도 했다. 단지는 현재 철거 중이다.

Q. 통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는?

A. 조합은 지난해 7월 3.3㎡당 5069만원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추가부담금 환급금은 가구당 2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28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고, 부담금은 1억500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2002년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달려온 조합원들은 일반 수분양자와 같은 가격에 분양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내년 6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실상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마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통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Q. 통매각 절차 등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A.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선 규제 시행 전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통매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어긋난다며 제재에 나섰다. 현행 도정법은 시행령에서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주민설명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조합은 도정법 제72조에 따라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Q.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률적으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다만 '동(洞)별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용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모두 규제를 받게 된다. 유력 후보지역은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31개 지역이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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