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시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학생수·입학정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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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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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학사, 성비리, 예산 등 5개 유형에 행정·재정 불이익

  •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나서라”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윤상민 기자]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시정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학급 수나 입학 정원과 교육 보조금(교육환경개선사업비)을 줄인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과 기준을 적용해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 유형은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이다.

교무학사 비위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성적조작, 입시비리이고 성비리·생활지도 비위 행위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이나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 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

인사·예산 비위 행위로는 교직원 임용 등에서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적정한 예산회계관리 및 집행이 해당한다. 학교법인운영 비위 행위로는 법인 이사회 회계 및 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다. 이 외에도 공사 및 시설관리, 물품 및 재산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경우도 비위 행위에 포함된다.

비위를 시정조치 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학급수·입학정원 조정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 정도,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이며,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 3학급 감축과 더불어 교육환경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한다.

이번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4일 심의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노력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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