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집행정지... "사망위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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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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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치매 등 건강사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신 회장의 형집해정지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며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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