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억 이상 자·손자社 내부거래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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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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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배당외 수익 공개...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 공개 추가

  • "지주회사 사익편취 막는다"...대기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대기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의 내부거래 중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해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 브랜드 수수료는 작년 3월 개정해 이미 공시항목에 반영했다.

그간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43.4%)이 배당수익(40.3%)보다 높은데도 그간 공시 의무 항목이 미비해 기업의 거래 내역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지만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져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주회사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공시 의무를 면제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지주회사의 자동 지위 상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손자회사 공동출자의 경우, 같은 지주회사 체제이더라도 출자 비율이 같으면 공동출자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해당 규정을 분명히 하고, 지주회사의 공동출자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공동 손자회사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한다.

현행 공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 외에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에서 예외 사안을 없애는 등 모호한 규정을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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