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00억달러 中제품 관세부과' 예외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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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10-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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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31일부터 석달간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국 기업의 관세 면제 신청을 받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9월부터 발효된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한 15% 관세 적용 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 간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을 문제삼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7월, 8월 총 5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2000억 달러 어치 제품에 10% 관세를 물렸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됐지만, 올 들어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은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또 3000억 달러 어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USTR은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지난해부터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예외 신청을 접수했으며, 모두 약 2500개 회사가 3만1000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10~1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 후 '스몰 딜(부분합의)'인 1단계 합의를 이뤘으며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는 11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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