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법개혁법 29일 ‘부의’ 가닥…상정 시점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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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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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도출 노력…선거법과 일괄 타결 가능성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문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이들 법안의 상정은 결국 문 의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만큼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의 일괄 상정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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