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박영선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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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오수연 기자
입력 2019-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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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유니클로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으로 유니클로가 점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에서 유니클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유니클로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의에 박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우 의원은 중소 의류매장 2000여개가 밀집한 부산지역에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끝나면 이들 중소 의류매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유니클로가 해당될 수 있다”며 “FRL코리아라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니클로를 유통하는 FRL코리아는 롯데쇼핑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기부 국감에서 ‘위안부 모독’ 논란이 불거진 유니클로 광고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주 의원(무소속)은 최근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를 틀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 장관은 “화가 나는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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