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식 뚫린 삼성 스마트폰, 금융사고 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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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안선영 기자
입력 2019-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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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이 뚫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과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 과실이 가장 크지만 사안에 따라 스마트폰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10'에 실리콘 케이스를 대고 지문 인식을 하면 사전에 등록된 지문이 아니더라도 잠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나 발가락을 댔을 때도 열렸다.

삼성전자 측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문인식 오류의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마친 상황"이라며 "조만간 설명과 함께 패치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사진=삼성전자 뉴스룸 ]

스마트폰에 인식된 지문은 삼성페이, 은행 모바일 뱅킹 등에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자칫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느긋한 모습이다. 지문을 통해 은행 앱에 접속하더라도 실제 피해 발생으로까지 연결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로그인 단계에서는 지문이나 패턴, 비밀번호 입력 혹은 별도의 입력 없이 접속한 후 금융상품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지문 인식만으로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 핀 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특정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간편 이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했지만 기본 틀은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것일 뿐 모든 확인 작업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문이 뚫렸다고 해도 이체를 통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지문 인식이 뚫린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사고 원인의 일차적인 요인이 기기 결함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제조사가 제작한 기기 결함으로 인해 금융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제조사의 문제이지 금융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만약 기기 결함을 악용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의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에서 별다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문 인식만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도 있다. 삼성페이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지문 인식만으로 가능하다. 카드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권에서는 지문인식을 제외한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 지문인식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날 '삼성 스마트폰 지문 오작동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삼성 제조사의 일부 휴대폰 기기에서 지문인식 센서 오작동 문제가 공유돼 주의를 부탁한다"며 "해당기기를 사용 중인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문 인증을 끄고 패턴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카카오뱅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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