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10여년 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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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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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아동양육시설, 친부에 의한 세자매 성폭행 주장 '의문점 투성'

복수의 언론은 조두순 사건 당시 매서운 날씨였다고 보도했다. 2008년 12월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한다. 사건 자체가 워낙 엽기적이었고,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극악 무도한 성폭행 범죄 사건으로 현대사에 발생된 아동성폭행 사건 중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조 씨가 8세 초등학생인 나영이(가명)를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고, 기절시킨 상태에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 씨의 성폭행으로 나영이는 생식기가 파열됐고, 영구장애를 입게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진=9월5일부터 10월5일까지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게시물 일부 발췌.]


세종시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세자매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과 함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보육교사들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세자매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이는 세자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다. [관련기사, 10월1일·2일·4일·9일·12일·15일 보도]

경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아동들한테 폐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도 아동 성관련 사건을 수사할때는 이 같은 수사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신고 이외의 접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

이 사건은 4개월 만에 시설측에서 외부로 유출시키면서 조명됐다. 취재팀이 사건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경찰의 수사 의견과 아동성폭행 조사기관에서 시설측 주장과는 반대대는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외부로 노출됐다. 시설 측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렸고, 주민들한테 사건을 알리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게시글이 등장했고, 시설 측의 세자매 성폭행 주장은 마치 친부가 딸들을 성폭행 한 것으로 확정된 채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등 실체적 진실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60대 후반의 친부가 5살 짜리 딸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인데, 친부와 시설 측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 사건을 친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단정한 시설 측의 주장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

최근에는 시설 측이 세자매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주기도 했다. 즉, 변호사가 세자매의 법률대리인이 되면서 친부와 법률적으로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친부의 성폭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DNA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실 수사와 해바라기 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부실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DNA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성인이 5살짜리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아동의 생식기는 피부색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파열, 또는 장 파열도 불러올 수 있다"고 자문한다. DNA 확보 등은 증거의 한 부분일 뿐, 이 사건에 있어선 외관상으로도 충분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이 사건에서 DNA만이 핵심적 증거였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시설 측이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실 조사·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설 측이 정녕 세자매를 위했다라면 보육 교사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인데, 왜 그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럼에도 시설 측이 아동 인권을 논한다는 것에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여년 전 전국을 공분케 했던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여 주듯이 10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은 사실상 아동들에게 많은 후유증이 나타난다. 당시 사건 피해 아동은 평생을 신장 장애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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