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아파트 청약 꼼수 여전히 '기승'…불법 당첨 5년간 2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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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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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양도·위장 전입·위장 결혼 순으로 많아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사진= 서울시]


거짓 임신과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총 1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에 이른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당첨을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 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이 유형의 경우 국토부가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최종 불법 판단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 중에는 하남 위례 포레자이, 동탄 예미지 3차 등이 포함됐다.

하남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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