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주의보'… 서울시, 피해예방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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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0-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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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등 관련법 개정

  • 시‧구 합동 중개업소 집중단속 예고,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주택가격 하락, 대출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개정,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등 투트랙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입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을 동시에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현재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현행 1억원(공인중개사), 2억원(법인)인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각각 2억, 4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중개대상물 상태에 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임대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갭투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구 합동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피해방지 홍보리플렛을 제작해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한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및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과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최소 연 1회 이상 발송할 예정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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