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청원에 "난폭운전 중대범죄...사건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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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10-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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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도로서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유튜브 공개되며 논란

  • 제주지방경찰청장 "국민 눈높이 맞도록 끝까지 엄정수사"

  • 靑 "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100일간 집중 실시 중"


청와대가 11일 '제주 카니발 사건'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사건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지난 8월 15일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일가족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 가해자를 엄벌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 달간 총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최근 난폭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 지난 1월에서 7월까지의 난폭운전 처리 건수는 5255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 같은 기간 처리 건수인 3479건과 비교해 무려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사진=KBS 영상 캡처]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며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 "자문의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아동학대 적용 여부 및 급차로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법 조항의 추가 검토 등을 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번 '제주 카니발 사건' 수사 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의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며 "이번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이용해 폭주 레이싱을 하거나 심야시간대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영상 채증 후 사후 수사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동안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인피 사고를 야기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 위험성과 불법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 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린다"면서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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