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3개 업체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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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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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도급택시 경영 3개 업체, 도급업자 차량 2대 압수수색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사진은 교통사법경찰반이 불법행위가 의심된 업체를 조사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법도급택시 운영업체 3곳을 적발하고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 2차례에 걸쳐 불법 운영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으로, 시는 지난해 말부터 압수물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치밀한 내사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에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시는 아울러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자료를 분석해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해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도급행위가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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