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빌린 후 도주' 마이크로닷 부모 오늘 1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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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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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8일 진행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와 어머니 김모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14명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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