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기자
입력 2019-10-07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버닝썬 사건’ 관련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7일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승리가 지난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 관련 관할 강남경찰서의 단속내용을 유출하고, 사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건네 받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장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담당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가 확인한 사실들을 윤씨 측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고 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이와 별도로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고위직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해 검찰이 '버닝썬 의혹' 외 녹원씨앤아이 주식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7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