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운영 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 5만7천가구…체납 금액 4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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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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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의원 "과도한 임대료 인상 지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운영 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가 5만7000가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는 5만78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가구는 2015년 4만8546가구에서 현재 5만7800가구로 약 19% 이상 증가했으며, 체납 금액은 2015년 313억원에서 현재 396억원으로 약 26%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체납가구를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공공임대는 가구 수가 줄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28%(1164가구), 전세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79%(1만1288가구) 각각 증가했다.

또 12개월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74%(125가구), 매입임대가 38%(437가구), 전세임대 130%(4017가구)로 각각 늘었다.

윤 의원실 측은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 증가의 이유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2017년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각각 4.9%, 4.9%, 5%에 달해 매년 최고치의 인상률을 보여줬으며(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10월에 결정)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은 임대로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 가구는 2015년 27가구에서 2017년 92가구로 급증했다고 윤 의원실은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인상률이 2018년 4.6%, 2019년 4.1%로 낮아지면서 강제집행 수도 2018년 78건, 2019년 66건으로 줄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영구임대주택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전 주택으로 확해야 한다"며 "임대료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인 파악 및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임대료를 조정하므로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35%로 물가인상률 수준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체납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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