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전 등 공기업 3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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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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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시설사업 기간산정 오류 가산세 380억..단일 건 중 최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지난 3년 반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규모가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소홀과 과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35곳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819억6800만원의 각종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벌칙성 부과금에 속한다. 연도별로 2016년 54억원, 2017년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들어 6월까지 32억원 등이다.

기관별로 한국전력 397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2억원,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등의 순으로 부과금을 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만 519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과금의 64% 수준이다.

2017년 발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산정 오류로 한전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한 게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원전의 미흡한 운영 탓에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징수한 한수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과금 항목별로 가산세가 7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이 67억5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95% 수준에 달할 정도다.

이훈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내게 된 만큼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운영을 방증한다"며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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