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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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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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에 대해 처음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30일 경기지청이 불법파견 혐의의 기아차에게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번 시정 지시를 감행했다.

박 사장 등은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기아차는 25일 안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검찰의 판단과 같이 시정 지시 대상으로 간접 생간 공정은 '출고 전 검사' 공정 1개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기준에 맞춰 지난해 12월 박 사장 등의 검찰 송치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1670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사장 등을 기소하면서 대상자를 860명으로 줄였다.

노동계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검찰의 판단보다 훨씬 만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립, 도장 등 직접 생산 공정과 검사 등 간접 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 지시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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