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채택 불발...기관장 117명 증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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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9-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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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 증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 국감 장소는 결론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과도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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