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권 일각 반대에도 내달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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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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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종료…"차관회의 등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 시행할 것"

  • 정책 불확실성 따른 시장 혼란 해소 기대…장관회의 등서 국토부 입장 관철되지 않을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 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10월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입법예고기간이 오늘로 끝난다”며 “상한제는 앞으로 정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관계장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국토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한제가 실제 10월 중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계부처 장관회의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한제 시행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데다 홍 부총리가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상한제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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