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조세 중립성 훼손' vs '외인 거래세, 개인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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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습기자
입력 2019-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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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동근 수습기자]


증권거래세가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이 내던 거래세가 내국인에게 전가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여러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어 금융상품 간 중립성이 와해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세금을 먼저 고려하는 현행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조세 중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통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담세력에 맞는 형평과세를 실시하고, 개별납세자 기준으로 조세 중립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일부만 과세하는 등 현행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된 상태”라며 “대안으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근로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독일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지난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10%로 하향 조정했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내렸고 코넥스시장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각각 0.10%, 0.25%로 결정됐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증권거래의 20%가 외국인”이라며 “현실적으로 (거래세가 아닌 경우) 외국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주주들이 외국인 거래세가 줄어든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정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라는 것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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