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창호법 치외법권' 오명... 정경두 장관 감독 소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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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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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음주운전 군인 35명 '솜방망이 징계'

  • '군 생활 매우 훌륭히 해왔다' 이유 들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각 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감사원 주의를 받았다. 

'윤창호법'으로 음주 운전자 처벌·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국방부는 되레 송방망이 징계 기조가 팽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5명 중 육군 16명을 가장 많았으며 해군(15명), 공군(4명)이 뒤를 이었다.

감사원 적발 사례 중 대표적으로 육군 소속 A 씨는 2017년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훈령 상 징계기준인 정직 이상 감봉 이하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에 그쳤다.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점과 군 생활을 매우 훌륭히 해온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 군 당국은 이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제 때 파악하지 못해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했다.

감사원은 정경두 장관에게 "각 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의해 음주운전 적발 시 군인·군무원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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