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정보제공 미흡으로 피해↑…“총액표시제 미준수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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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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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중 31.7%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

#A씨는 지난해 2월6일 ㄴ사의 앱을 통해 ㄷ사의 인천-오사카 항공권을 18만62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항공권 발권 당시 위탁수하물 정보에 ‘요금없음’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이후 ‘요금표시’로 변경돼 있어 ㄴ사에 수차례 문의했다. 같은달 23일 A씨는 ㄴ사로부터 수하물 요금을 납부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국 후 영수증을 첨부해 20만8762원을 청구하였으나 ㄴ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표시제란, 국토교통부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7월15일 시행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17일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표=한국소비자원]

‘총액 표시제’ 미준수율은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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