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딸 특혜 주기 위해 표창장 위조... '성명불상자'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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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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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어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기존 대학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한 뒤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했다. 표창장엔 "(조씨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검찰은 범행이 벌어진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보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청문회 당일 12시 이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한 점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내용의 요지만 간략하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공소유지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알 수 없지만 피의자 심문 한 번 안 해보고 기소를 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기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하기 전까지 판단은 어렵다.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입시 관련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의 딸 조모씨(28)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조씨가 위조한 KIST 인턴활동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와 수위 등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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