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사, 무분규 단체교섭…1.8% 임금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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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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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인상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

  •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서 노·사·감 공동선언

강원랜드 노사가 분쟁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진 합의다.

강원랜드는 지난 1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사는 1월부터 7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2018년 총 인건비 대비 1.8% 임금인상 △내부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은 강원랜드 노사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마무리된 것이다. 노사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쉼터로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또 이날 강원랜드, 강원랜드 노동조합,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 협약식'을 진행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노·사·감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인권윤리경영위원회와 갑질 신고 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 증진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왼쪽에서 7번째)가 지난 1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노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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