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콤·샤넬 등 명품 화장품 해외직구, ‘호갱님’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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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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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콤·맥·바비브라운·샤넬·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가격 조사

  • 단품 구매·면세 한도 최대 묶음 구매 가격 차이 천차만별

  • 소비자원 “제품 수량 국내외 비교…통관 가능여부 확인 필수”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브랜드 화장품 랑콤(Lancome)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표=소비자원]

화장품 해외구매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내 보다 비싼 가격에 화장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 구매 시 15개 가운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오히려 국내구매가 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브랜드 화장품 랑콤, 맥, 바비브라운, 샤넬, 에스티로더 등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해외직접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액은 2016년 1315억원에서 2017년 1488억원, 지난해 16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한국소비자원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 대상 수입 브랜드 화장품 맥(MAC).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 럭스 립칼라(히비스커스3.8g))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 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50ml))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기본 배송대행료(약 1만3000원)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게 이유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국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면세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이런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화장품을 면세한도까지 최대 수량 구매할 경우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50.7%(맥 아이 섀도우 프로 팔레트(템팅 1.5g))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 대상 수입 브랜드 화장품 바비브라운(Bobbi Brown).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매 시 면세한도와 구매수량에 따라 국내와 해외 구매의 가격 우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 발송하는 목록통관 화장품은 면세한도가 높아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해 국내외 판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쇼핑몰 간에도 사은품, 현지 배송료 등의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목록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일부 에센스, 크림, 파운데이션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해 목록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상세 정보와 관세청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 대상 수입 브랜드 화장품 샤넬(Chanel). [표=한국소비자원]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수입신고 품목을 함께 구입하면 통관 시 전량 일반수입신고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사은품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발송 목톡통관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므로 착오에 의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향수 구입 시 면세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 이하로 물품가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소비자원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 대상 수입 브랜드 화장품 에스티로더(Estee Lauder). [표=한국소비자원]

 

수입 브랜드 화장품 국내외 구매가격 비교결과 단품 구매 시 국내·외 가격비교(좌), 면세한도 내 최대 수량 구매 시 국내·외 가격비교(우). [표=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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