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상하이판 나스닥' 커촹반 상장 신청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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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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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안자신, 4월 상장 신청→8월 상장 '퇴짜'...커촹반 거래시작 이후 첫 사례

중국의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증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상장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중국매체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지난달 31일 헝안자신(恒安嘉新·에버섹테크놀로지)의 상장 신청을 기각했다. 상장 신청 기각은 커촹반이 지난 7월 22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헝안자신은 지난 4월 3일 상하이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 7월 11일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같은달 18일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한달 만에 증감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이다. 

증감회는 "헝안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장 심의 내용에 누락,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장신청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감회는 항안자신이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촹반은 중국이 혁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만든 스타트업 전용증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 금융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커촹반의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운영 중인 증시와는 매우 다르다.

커촹반은 허가제가 아닌 주식등록발행제가 적용됐다. 덕분에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들의 상장주기가 6~9개월로 단축됐으며,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다. 아직 수입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기술력과 연구개발이 있다면 IPO를 통해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장기업의 차등의결권도 허용했다.

대신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 중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는 위험 경고, 잠정정지, 폐지 순으로 진행됐지만, 커촹반의 경우 상장폐지 경고 후 바로 상장폐지된다.
 

[사진=텐센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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