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 추석 전 6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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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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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3만 가구 대상, 가구당 122만원

올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된다.

2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473만가구에 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260만 가구, 1조7537억원 대비 가구 수로는 1.8배, 금액은 2.9배 늘어나 역대 최대다.

이는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이 완화와 함께 최대 지급액은 인상됐기 때문이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가구(5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4235억원(48.2%)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단독 가구는 2조682억원(41.1%), 맞벌이 가구는 5조359억원(10.7%) 순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를 잘 몰라 장려금을 과소 신청한 6만 가구를 찾아내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다만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나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선 엄격히 심사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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