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도축장·식육판매업소 등 대상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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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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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파악,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게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에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롯데백화점 대구점 식품관에서 식품품질평가사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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