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최근 5년 적발 건수 0건…"원안위가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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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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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 '원안위가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법안 발의 예정

매년 100만t이 넘는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적발해낸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고철 등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어 환경부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은 2016년 151만6000t, 2017년 154만3000t, 작년 146만6000t 등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한 폐기물은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된다.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된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매년 100만t이 넘는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원안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을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총 24건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환경부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자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뒤늦게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보다 철저한 적발을 위해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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