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세종시 행정부는 왜 한영수 대표의 손을 잡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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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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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부서 간 핑퐁, 전‧현직 공무원 비위행위 폭로... 세종시청 ‘내식구 감싸기 비판‘

세종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수년 간 금품을 갈취했다는 <아주경제> 보도와 관련 당사자인 한영수 대표가 기자들앞에 섰다. 구체적 사실을 밝히면서 그 파장은 메가톤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8월25일 보도]

27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 나선 골재채취업체 한영수 대표는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관여 돼 있었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금전을 갈취해 갔다.

한 대표가 폭로한 공무원은 간부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년 간 총 1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당시, 부하 직원들 개입 여부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행정적 비위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종시청과 시감사위원회, 정치권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 대표의 사정을 들어주기만 했지 해결점을 함께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결국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한 대표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관계된 인물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과 7월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저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겪은 일련의 억울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회견장에 선 이혁재 위원장도 “행정기관 부패 세력을 엄정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대표가 채석허가 신청서류와 변경 및 기간연장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채취허가에 대한 서류만 산지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면 되고, 기간연장 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 것이니, 제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인 한라엔컴은 2026년까지 채석장소 토지사용계획을 승인했으나 2017년 4월 돌연 불허통보를 했고, 시는 이를 빌미로 기간연장 서류 심의를 보류하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정기관들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갑질신고센터를 통해 한영수 대표의 민원을 접수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에 비위사실 감사청구를 준비중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간 이른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해온 ‘토지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청구할 예정이다.
 

 ▲ 세종시에서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지난 10년 간 담당 공무원에게 겪었던 갑질과 금품 갈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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