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번째 검찰개혁 정책 구상 발표…각종 의혹엔 “깊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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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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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공수처 도입 재차 강조

  • ‘정책 재활용’ 비판에 ‘재산비례 벌금제’ 제시

  • “청문회 기회 달라”며 정면 돌파 의지 재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이른바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구상이다. 자신이 검찰·법무 분야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악화하는 여론의 관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온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첫 번째 정책이 기존 것들의 ‘재탕’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시했다. 기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총액 벌금제’를 바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는 19대 국회에서 ‘일수 벌금제’라는 명칭으로 몇 차례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제도다.

조 후보자는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법무·검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 부정 입학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말해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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