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번주 하태경 징계 가능성…최고위 권한행사 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25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고위원직 정지·박탈 시 당권파 4명 vs 비당권파 4명

  • 당권파로 '힘 쏠림' 가능성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한 노인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가 이번 주 윤각이 잡힐 전망이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당 윤리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개최해 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럴 경우 당무 집행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구도는 '4 대 5'이지만, 비당권파인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로 최고위원 역할을 못하게 되면 '4 대 4'로 바뀐다.

이 경우 비당권파가 수적 우위를 점해온 최고위의 무게중심은 당권파로 이동한다. 당헌에 따르면 안건 의결과 관련해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즉각 비당권파, 특히 바른정당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앞서 바른정당계인 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 하 최고위원을 징계해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고, 손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려는 루머가 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