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들고 로비 소란’ 세종호텔 노조원들, 2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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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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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사회 허용범위 행동…호텔 업무방해 아냐”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호텔 노동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고진수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 등은 2016년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어 호텔 1층 로비로 진입해 다른 직원과 말싸움을 하고 몸싸움도 벌였다. 비슷한 일이 두 차례 더 반복되자 호텔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장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호텔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호텔 근로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호텔 내부 소란에 대해서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사회통념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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