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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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8-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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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만나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되 추후 개발 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부문이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되 주택이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공공자가 주택'의 한 예다. 주택소유권 중 처분권의 일부만 제약해 매각할 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주택이다. 소유권의 분리 여부 등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제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2006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환매조건부 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이후 경기도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며 "당시 성공은 못했지만 만약 (시범사업을) 판교 등에서 했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보통 사람은 평생 강남권 주택 비싸서 못 사는데 공공이 수요자들에게 반값에 제공하면 '로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니 향후 개발이익은 차등화해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 비율은 "분양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이었다면 개인이 개발이익의 절반을 가져가고, 만약 80~90%였다면 전부 가져가는 것이 적당하다"며 "국회와 국토부에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고, 공론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70% 이하로 책정됐을 경우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변 사장은 또 전매제한 기간 부득이하게 LH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거주 기간과 시세와의 차액도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하고, 그래야 수용력이 높을 것"이라며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도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도입하면서 기간 내 특정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고, 사들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당분간 LH의 재무구조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토지 매각 및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역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의 금융부채는 2013년 10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69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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