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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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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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장자연 강제추행한 혐의…윤지오 2차례 추행목격 증언

배우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조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장자연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첫 처벌이 된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수사가 이뤄졌지만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없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기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씨의 경우 경찰은 파티에 함께 있었던 배우 윤지오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추행 장면을 봤다는 윤지오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검찰은 윤지오 진술을 인정하며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 재판 때도 윤지오는 두 차례 법정에 나와 당시 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윤지오 거짓말과 무책임한 검찰 기소로 저와 가족의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말했다.
 

고(故) 장자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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