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원금 손실 투자자 손해배상 가능성은?…100% 손실 파워인컴펀드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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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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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과 일부 로펌은 DLF·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DLF와 DLS는 주요 해외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은행에서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것이 DLF다. 증권사에선 직접 DLS를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구간에 진입하고, 원금까지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달 7일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3654명이 732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1인당 약 2억원꼴이다.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가 나오는 만기 10년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는 잔액은 1266억원이다. 현재 해당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미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예상 손실률은 95.1%다.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이다. 판매잔액 가운데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 손실률은 더 커진다.

손해배상의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일정 비율로 손실 금액을 배상을 해줘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가장 유사한 과거 사례는 2005년 판매된 파워인컴펀드다. 파워인컴펀드는 당시 100%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 배분 어려움 가중 등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ATM 기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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